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최소 10년 이상 징역 규정
범행 8시간 전 예금 인출 시도 실패
경찰, 범행 후 도주 자금 사용 여부 조사
전주환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
경찰이 서울 2호선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해 온 서울교통공사 여직원(28)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을 오는 2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 19일 전주환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지 이틀만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전주환은 2019년부터 해당 여직원을 스토킹해 왔고, 2021년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주환은 석방됐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또다시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 전주환은 피해자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전주환은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택 근처 한 은행을 들러 창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예금 1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고액의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한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금융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돈의 용처와 수사·금융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묻자, 전주환은 창구에서의 인출을 포기했다.
이후 전주환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발길을 돌렸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이 역시도 실패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전주환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피해자로 생각해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이 인출한 돈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주환이 실제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며 범행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