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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 통과


입력 2022.09.20 18:54 수정 2022.09.20 19:2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018년 전주환 공사 직원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해당사항 없음', 벌금형 전력 간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전주환 본적지 통해 확인…특이사실 없었다"

"직위 해제 직원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최종심 아닌 1심 판결 후 징계"

"여성 역무원 당직 줄이고 현장순찰 아닌 CCTV 이용 가상순찰 도입 방침"

서울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서울경찰청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반 시민에 대한 안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공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고발 등이 어려울 때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차 내 모든 칸에 CCTV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에 비상벨이 설치된 역사 내 '세이프티존'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보안관의 순찰과 비상 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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