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홍대 거리서 女 신체 사진 몰래 찍은 육군 장교...시민이 붙잡아


입력 2022.09.27 10:00 수정 2022.09.27 09: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현역 육군 장교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육군 소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올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