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 정책 어업인에 소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일정 등 설명
해양수산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어촌양식 정책들을 어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촌양식 정책 설명회‘를 29일 전남 목포시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경북·전북·충남 등 권역별로 실시한다.
올해 어촌양식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23일 발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등 어촌양식 분야 주요 정책들을 각 정책별 담당자가 어업인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어촌지역 300곳에 재정 3조원을 투입해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023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2023년 사업 공모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는 더 이상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양식장에서 흔히 사용되던 스티로폼 부표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 제한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방안,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및 정부 지원사항을 설명하고,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식품안전관리제도인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나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제한 같은 정책들은 어업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