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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다친다" 故이예람 '2차 가해' 준위,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9.29 11:22 수정 2022.09.29 11: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故이예람 상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 유죄

"사건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 피해본다"며 피해자 회유

재판부 "피고인 발언,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할만한 위력 행사에 해당"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1심 형량,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故 이예람 중사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올해 4월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했거나, 회식 자리에서 그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노 준위 외에도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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