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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와 모텔 간 아내, 때렸더니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


입력 2022.10.02 16:51 수정 2022.10.02 16: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아내를 목격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가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양육권 및 이혼 소송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30일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결혼 10년 차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A씨는 "운동만 연락이 두절 되는 아내가 불길했다"며 "아내가 운동을 간다던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뒤를 밟았다가 외도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와 아내는 하하호호 부둥켜안다시피 하더니 모텔로 들어갔고, 그때 나는 아내를 끌고 나와 뺨 석 대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털어놨다.


끝내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아내와 A씨는 매일 부부싸움을 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이혼 제안, 아내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뻔뻔하게도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에서 본인과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A씨만 나가라고 했다는 것.


A씨는 "폭력 남편 취급하는 아내는 전치 3주 진단서를 끊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때린 건데 정말로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이혼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선영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내의 3주 진단서 이후 A씨가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아내에게 행사한 폭력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육권의 다툼 요지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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