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남성에게 강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했고, 유명 웹툰 작가에게서 돈을 뺏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작가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흉기를 갖고 침입했다.
범행 직전 A씨는 사전 답사를 비롯해 흉기와 검은색 옷,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웹툰 작가 손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3000만 원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주씨는 16일 동료 작가 이말년(이병건)의 팬 카페에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건 피해자가 자신임을 밝혔다.
주씨는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 기회가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이날 트위치tv 개인 방송에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너무 놀랐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며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