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표지 발급 후 부착…1·2심 '유죄'
대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본래 용도 사용하지 않아"
대법원이 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아닌 A씨는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효력이 상실된 표지라 해도 사용 권한이 없는 표지를 차에 게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지만 1, 2심은 표지를 달아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