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 출연한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여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당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받은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A 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아직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드라마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도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라며 "상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B 씨가 수면마취 전 A 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라고 B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A 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당초 A 씨가 주장한 2억 원이 아닌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CG 비용 955만 원은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