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2심 징역 2년 6개월…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처벌 불원 의사"
오픈 채팅방서 중학생 만나 신체 접촉·위력으로 간음 혐의
세종교육청, 파면 결정…피고인, 징계 불복 소청 심사 청구했으나 기각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는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 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