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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제의 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기소...강요미수 혐의


입력 2022.11.08 19:36 수정 2022.11.08 19:3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효성 형제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자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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