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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70] 전장연 지하철 시위 1년…"계속하면 모든 회원 처벌될 수도"


입력 2022.11.12 06:09 수정 2022.11.12 06: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때는 대표만 기소됐지만…계속되면 다른 회원들도 기소될 것"

"철도안전법상 전차교통방해·형법상 재물손괴·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될 가능성 높아"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공익성 띈다고 무죄로 판결하진 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전장연, 평화적인 대화로 타협점 찾아야…정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 나서야"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1년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있다. 법조계에선 전장연이 앞으로 계속 시위를 할 경우 박경석 대표 뿐만 아니라 전장연의 모든 회원들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익성을 띈다고 법이 무죄로 판결하지는 않는 만큼 전장연도 극단적인 시위를 자제하고 정부도 적극 대화에 나서 평화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전장연 출근길 시위로 5호선 열차가 곳곳에서 지연됐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1년째 지속된 시위 탓에 시민들은 "전장연 때문에 출근 길이 너무 힘들다" "버스로 교통수단을 바꿔 출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장연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앞선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당시에는 박 대표만 재판에 넘겨졌지만, 앞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할 경우 전장연의 모든 회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킹덤컴 법률사무소 박성남 변호사는 "향후 전장연 회원들이 시위를 계속한다면 박 대표와 공범이기에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버스 방해 혐의로 박 대표만 재판에 넘겨졌던 것은 (서울교통공사 측이) 시위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사실상 봐준 것"이라며 "장애인 시위가 아니었다면 버스 방해 때도 함께 기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 역시 "지금 박 대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시위를 강행했다면, 박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시위가 계속 진행돼 시민들에게 불편이 전가되고 그 과정에서 박 대표 말고 적극적인 주동자가 있다면 회원 중에서도 처벌 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제4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아울러 박 대표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들이 기소된다면, 지하철 운행 방해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1심에서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다른 회원들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며 "이외에도 만약 추가된다면 철도안전법 상 전차교통방해, 형법상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만약 서울교통공사 측이 경찰에 인력을 요청해 시위를 관리할 때 전장연이 폭행 등의 행위를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특히 시위자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양형에 대한 조언도 다양했다. 현재 박 대표 1심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박 대표가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피해를 낳았다고 볼 경우 범죄 행위의 목적성에 있어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양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시위를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어야 하는 만큼 이 점 역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것이다"며 "그렇기에 시위가 공익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무죄로 판결하진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와 전장연이 평화적인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극단적인 시위의 형태로는 전장연 측도 원하는 결론을 얻기 힘들고 국민적 반감만을 살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모른 채 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 대화에 나서고, 전장연 또한 정부와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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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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