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함께 2022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6일에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는 개인 42명, 법인 4개 업체로 총 46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1억 7천 2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명, 체납금액은 1억 9백만 원이다. 작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9개 업체로 총 48건이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22억 4천 9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세외수입은 추가로 2018년부터 시행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