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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박성제 사장, 누구 경조사에 현금 업추비 썼나"


입력 2022.11.17 16:13 수정 2022.11.17 21: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국세청, MBC에 500억원대 추징금 부과…MBC "세금 탈루한 적 없다"

3노조 "박성제 사장, 거액의 현금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법적 처벌"

"경영진 주장은 20억원 주 사용처가 경조사비, 그러나 3노조원 경조사에는 안 보내"

"3노조이 아닌 직원들의 경조사에만 계속 봉투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 거짓 해명"

박성제 MBC 사장.ⓒ뉴시스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내부에서는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非) 민주노총 계열의 MBC 제3노조는 17일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현금 업무추진비를 썼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갑작스럽다'고 반발할 게 아니라 그 정당함을 증명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영진 주장의 핵심은 현금으로 받은 20억원의 주 사용처가 경조사비였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MBC 경영진인 만큼 당연히 MBC 직원들의 경조사에 우선 지출하라는 돈일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박성제 사장이 3노조원 경조사에는 경조사비를 안 보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썼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혹시 3노조원이 아닌 직원들의 경조사에만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그랬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사장 취임 초기 본사의 한 직원이 암 진단을 받자 박사장은 소고기와 전복을 보내 쾌유를 기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박사장이 비슷한 시기 암 진단을 받은 다른 세 명의 직원들에게는 소고기나 전복을 보냈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 모두 3노조나 비언론노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사장이 개인 돈으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직원에게 무엇을 선물하든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고기와 전복을 사장 업무추진비로 샀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박성제 사장은 특정 노조의 위원장이 아니라 MBC 직원 모두의 사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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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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