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공사 요구, 사후 요청서 받고 강제 합의서 압박도
공정위, 15억2800만원 지급명령·7억원 과징금 부과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가 점포 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5억2800만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했고,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필요한 공사라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거나 귀책사유일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된 경우는 34개 가맹점,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36개 가맹점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인테리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한 ‘씨어터(극장)’ 모델 전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 세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에 청오디피케이도 10개년(2014~2023년) 계획을 세웠고, 매년 이행 현황을 감안해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또한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직접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