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어겨도 눈감아줘…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 입력하기도
재판부 "보호관찰 업무 신뢰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고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 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음에도 이를 눈감아주며 매일 B 씨의 집에 찾아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래놓고는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마치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