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