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부터 시행령 내용 등 설명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수산 부산물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사업으로 전국 수산 부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실무자, 분리배출 의무자, 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정한 시행령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보관시설 요건 완화 ▲재활용 유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요건 완화 등이다.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 확대와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향후 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책 홍보와 법 개정을 신속히 현장에 알리겠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