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은 일반투자자 투자원금인 4300억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전액 반환을 결정한 이유는 해외 운용사가 만든 상품제안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거짓이나 과장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상품제안서에는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 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 있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수수료 구조도 제안서와 달랐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분조위 결과를 발표한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은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은 200억원대였으며 현대차증권·SK증권은 100억원대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져 일반 투자자에게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은 일반투자자 대상이며 전문투자자들은 제외됐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