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30대가 전자팔찌를 부착하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남자친구는 있느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으로 가자"는 등의 발언을 하며 60m 가량을 뒤쫓았다.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그간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모두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