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집 베란다에 방치 뒤 캐리어에 담아
어린이집 등록 안된 점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신고해 덜미
숨진 15개월 된 딸 시신을 3년간 김치통·캐리어 등에 숨겨온 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29)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의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 사망 이후에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 캐리어에 담아 친정집에 보관했다.
출소한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듣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의 본가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 압박해 오자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