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3일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최초 제보' 공익신고인 소환 조사
지난해 6월 배모 씨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앞둔 시점에 이재명 현금 입금 주장
배모 씨가 "1억~2억쯤 된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했다고 진술
검찰,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건넨 돈 섞여 있을 가능성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소환해 이들 자택에 보관된 억대 현금과 관련해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또 배 씨가 이 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1억∼2억원쯤 된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건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세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A 씨의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계좌에 입금했다"며 "해당 돈은 2019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조사에 대해 "제기된 전반적 의혹 사항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