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용부는즉각 본부에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