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와 업무제휴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주)굿럭컴퍼니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담은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굿럭컴퍼니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규제특례 시범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화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화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 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