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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2.11.28 03:00 수정 2022.11.28 03:0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강남역, 신논현역, 홍대입구역 등 20곳 단속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정차한 개인택시에 부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택시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며, 이 밖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이 진행된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인 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됐다.


승차 거부 행위뿐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며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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