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신논현역, 홍대입구역 등 20곳 단속
서울시가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택시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며, 이 밖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이 진행된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인 38명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됐다.
승차 거부 행위뿐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며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