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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작성자 구속영장


입력 2022.12.01 16:19 수정 2022.12.01 16: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 의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해 검찰 수사중 미국으로 출국…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

2일 권오수 재판에 출석…재판부 증인신문 예정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전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A(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구체적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A 씨는 검찰이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 받는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파일이 작성된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다.


검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오는 2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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