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원고 측에 보충자료 5일까지 제출 요구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르면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상장폐지 사유로 꼽았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하며,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 8일에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