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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가상자산 대통령…한국도 이용자 보호 등 포괄적 법안 마련 서둘러야”


입력 2025.02.10 23:07 수정 2025.02.10 23:25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주최 가상자산 입법콘서트

美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지원책 속도

“주요국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맞추는 것이 중요”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입법콘서트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조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도 이용자 보호 등 포괄적인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들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 설립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금지 등을 제정했다”며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크립토(가상자산) 프레지던트’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 크립토 분야 특임 보좌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제 크립토 황금시대에 돌입한다고 말하는 등 이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센터장은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추진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지 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내 5200만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국)의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해 견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 정부와 국부펀드들이 가상화폐 경쟁에 참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가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보유가 자산운용사들의 선관주의 의무(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의무를 다하는 것)가 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또한 국가를 넘나드는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주요국과 지나친 규제 차익이 생길 경우 국내 시장은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되 국내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내 가상자산 법안은 형식상 증권과 상품으로 이원화된 기존 감독 체제를 유지하되 증권법·증권거래법 및 상품거래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규제를 추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의 발전에 따른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유사증권에서 상품으로 변화시키고 규제 대상에 넣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분석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입법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현재 국내 당국도 지난해 7월 월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1단계)에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코인 시장은 폐쇄된 시장이 아니고, 실시간 동조화돼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주요 관할권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통 영업 행위 규제와 유형별 규제가 달라야 한다는 점 등 유럽의 미카법과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 번에 기본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일단 1.5단계, 2단계, 2.5단계 등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 법보다는 다른 법을 재편해서 규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거래소 이해 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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