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했던 학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벌금형…알바생·검찰 모두 "부당하다" 항소
항소심 재판부 "실제 자격증 없이 강사가 수업하는 등 허위라기 보다는 과장"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타인의 업부 방해할 위험 없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원의 원장과 강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의 한 학원에서 채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다.
이후 수차례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학원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소송할 예정이다", "원장 A씨는 학원생에게 신경질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학원이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 영어 강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자격증 없이 수업 하던 강사가 추후 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미뤄보면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소 과장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영어강사가 아무 능력도 안된다"고 한 A씨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