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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업 통해 6400억원 채권 발행


입력 2022.12.08 12:01 수정 2022.12.08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녹색분류체계 시장 적용 가능성 확인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 은행과 기업 6곳에서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다. 은행과 기업 6개 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산업은행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최근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400억원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219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와 녹색채권 지침서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과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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