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사이버 공간에서의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로 평가되는 불법 온라인 활동에 대한 '옥죄기'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핵실험 등 북한 '중대도발'을 겨냥한 추가제재 도입 의지를 피력해온 정부가 우선 합동주의보 발령으로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정부는 8일 국내 기업들이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주의보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합동주의보 발표 배경과 관련해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며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관련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매년 수억 불에 달한다.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북한 IT 인력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취득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핵·미사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인력들은 국적·신분 위장을 위해 신분증 위조는 물론,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려 수익을 나누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계정을 대여해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화상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북한 인력이 계정대리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프로그래밍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분 위조 北 인력
韓 구인·구직 플랫폼 통해
IT 일감 수주 가능"
정부는 북한 인력들이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북한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북한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시간 내 다양한 IP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한 계정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 중인 계정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인 계정 △하나의 IP 주소에서 복수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신규 계정 생성 시 제출한 서류가 기존 다른 계정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에 대해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IT 인력으로 추정되는 불법 활동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112)이나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