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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 반박 "위법 아냐…편마비로 거동 불편"


입력 2022.12.09 09:20 수정 2022.12.09 09:21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적법하게 이뤄진 일조차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권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후크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후크는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권 대표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권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후크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고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 하면서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크는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끝으로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뤄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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