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 혐의로 황희석 전 최고위원 불구속 기소
지난해 11월 황희석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추적해 거래내역 확인…유시민 잡으려 채널A 기자와 정보 공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의혹 부인, 황전 최고위원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은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