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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대성 도농수산진흥원장 해임 요구


입력 2022.12.28 12:39 수정 2022.12.28 12:4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이후 산하기관장 징계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9월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재심의 과정이 있는 만큼 이후 안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진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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