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경기도가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해임 조치할 것을 농진원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이후 산하기관장 징계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9월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재심의 과정이 있는 만큼 이후 안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진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초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