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0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는 1월 말부터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4.65~4.95%,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일 경우 4.75~5.05%를,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조정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