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재판부, 이달 20일 증인 신문 하기로
이정근 "증인 진술,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계속 달라져" 혐의 부인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업가 박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증인 신문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어 박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씨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0일과 27일 박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이다.
이씨 측은 앞서 박씨에게 생일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고, 이날 공판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박씨의 증언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거의 100% 달렸다"며 "박씨의 진술은 검찰 수사 전과 수사 도중, 수사가 끝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박씨의 증언 내용을 본 뒤 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