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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경현 구리시장에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입력 2023.01.17 17:48 수정 2023.01.17 17:4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2021년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이전 3일 동안의 동선 확인에서 이뤄진 사안…재판부의 판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구리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재 결과, 당시 시장 후보였던 백경현 현 시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을 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전 3일 동안 동선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증세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을 때 두 번째 전화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응대에서 ‘이틀 전에 다 이야기했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 백 시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했다고 판단, 2021년 12월 31일, 당시 백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한 구형이 2023년 1월 17일에 이뤄진 것이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사실이지만 구형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벌금형에 그친다면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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