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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속 아버지뻘 공무원에게 '니킥' 20대女…결국 '실형 선고'


입력 2023.01.17 18:52 수정 2023.01.18 09: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유역 인근서 고령 공무원에 발길질…주행 중이던 차 가로막고 운전자 폭행한 혐의도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해…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유 선처했으나 재차 범행"

"범행 인정 및 반성…정신질환 치료 받는 점 고려" 징역 1년6개월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뉴시스

흡연을 단속하던 고령의 구청 공무원을 구타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의 선고공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구청 70대 계약직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19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들을 이유없이 가로막고 발길질한 후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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