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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수사, 설 연휴에도 계속…횡령·배임·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강력 부인'


입력 2023.01.22 02:47 수정 2023.01.22 06: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계열사 간 자금거래 과정 및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전환사채 자금흐름 파악 총력

최장 20일 구속기간, 기소 전까지 각종 혐의 입증 예정…'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조사 계획

김성태, 진술 거부·묵비권 없이 조사 임해…다만 "특정 목적 위해 돈 빼돌린 것 없다" 진술 고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연휴 첫날인 21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거래 과정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진술 거부나 묵비권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50여 쪽에 달할 정도로 입증해야 할 혐의가 많은 것에 비해 기소 전까지 구속 수사 기간은 최장 20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과정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 북측에 건넨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자금 출처와 이유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입국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뒤 구속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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