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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회장 '구속 시한 만료전' 재판 넘겨


입력 2023.01.24 14:49 수정 2023.01.24 14:56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수원지검 형사6부 김 전 회장 '각종 혐의 찾는데 총력'

수원지검·고검 청사ⓒ데일리안DB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 시한만료(다음달 8일) 전후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다음달 초순 기소를 앞두고 구속중인 김 전 회장 각종 혐의를 들여다 보고 찾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 원의 횡령을 비롯해 최근 큰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 원)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CB)를 발행 후 계열사를 인수하고 매각, 매입 과정에 불법적인 자금흐름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찾고 있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2019년 두 차례에 500만 달러(60억원)를 전달한 이유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사업과 연관성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쌍방울이) 내도록 북한의 요구했는지 여부와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쌍방울 간의 이런 협의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중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수사를 피해 싱가포르 등으로 도피하다 8개월만인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현지 경찰에 붙잡혀 귀국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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