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현대화 등 3개 자금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이다.
해수부는 24일 “지난해부터 지속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은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 유예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