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유사경력 호봉에 과다 반영"…사무직원 급여 환수
사무직원, 행정소송 제기…1,2심 본안 심리 않고 각하
대법 "명령 상대방 아니라도 이익 침해당했다면 자격 있어…1심, 정당성 심리하라"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중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A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명령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