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고발장 접수…관련 기록 검토 중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혐의 인정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경찰이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부터 이 장관 등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한오섭(57)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57)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조사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이 전 담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출석 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