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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윤희근 수사 착수


입력 2023.01.30 09:19 수정 2023.01.30 09:1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고발장 접수…관련 기록 검토 중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혐의 인정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부터 이 장관 등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한오섭(57)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57)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조사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이 전 담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출석 시키지 못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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