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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소송 제기해 신상공개 보류


입력 2025.02.05 14:33 수정 2025.02.05 14:3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심의위원회서 총책 신상공개 결정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

텔레그램 '자경단'이란 성폭력 범죄집단 만들어 5년 간 피해자 234명 상대 성착취 혐의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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