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서 총책 신상공개 결정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
텔레그램 '자경단'이란 성폭력 범죄집단 만들어 5년 간 피해자 234명 상대 성착취 혐의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