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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목) 오늘, 서울시] 3일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룸카페·멀티방 단속


입력 2023.02.02 09:02 수정 2023.02.02 09:0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주요 단속

구청장협의회서 합의…차상위·한부모가족 5만5000가구 대상

출범 2년 자치경찰위원회…시민 2000명 대상 자치경찰제 인식 조사

서울시청.ⓒ서울시
1.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서울시는 이달 3∼13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해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정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2. 서울 취약계층 5만5000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추가 지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25개 자치구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이달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배로 인상했고,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3. 서울시민 가장 바라는 자치경찰 활동은 '1인·여성가구 보호'


서울시민이 자치경찰에 가장 바라는 활동은 '1인·여성가구에 대한 범죄와 가정폭력 예방'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자치경찰이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1인·여성가구 밀집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65.1%),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55.1%),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50.2%) 등이 꼽혔다. 앞으로 3년간 가장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생활안전과 범죄예방(51.3%)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의뢰로 ㈜트랜드리서치가 지난달 9∼19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1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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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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