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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현금 훔친 절도범…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입력 2023.02.05 14:13 수정 2023.02.05 14: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주거침입죄 인정

대법 "출입 항상 허용된 곳…건물 관리자, 평온 상태 침해 안 돼"

"범죄 목적 출입이라도 건조물침입 볼 수 없어" 원심 파기

ⓒgettyimagesBank

무인매장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척 명의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통해 실적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 2심에서는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됐다. 무인매장에 침입한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거침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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