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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녹사평 분향소? 유가족 굴 속에 들어가 가만 있으라는 것"


입력 2023.02.06 17:28 수정 2023.02.06 17: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분향소 철거 명분 없다…행정대집행 위법"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 없어…시민 사용 방해 주장 억측"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예고를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시는 서울분향소 철거 명분이 없다"며 "서울시가 제안한 녹사평 분향소는 유가족이 굴속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규제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단체는 또한 시가 주장하는 시민 통행 불편에 대해"분향소는 애초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돼 통행에 문제가 없다"며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섰다.


시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다 서울시로부터 제지를 당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뉴시스

대책회의 등은 지난 4일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국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거리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설치 당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불법 점거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조만간 2차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2차 계고장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판례를 보면 2일 이상 계고를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제안한 녹사평역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그곳(녹사평역 분향소)은 유가족이 굴속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날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던 중 '경찰과 시청에서 제지당했다'며 시청사 항의 방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오세훈 나와라", "사과하라"며 면담을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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