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 수시 개최해 평가 기간 단축
2번 거쳐야 하는 시 건축위원회를, 1회로 단축
인천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위원회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이 촉진되고 시민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