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위험성 총점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높아"
"피해자, 관계 단절 요구했는데도 불법 촬영물 이용해 강요 범행"
"대법, 사형 내리려면 양형 조건 맞아야 선고 가능하다고 판시"
유족 측 "항소심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참여할 것"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 씨가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도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결과에 따르면 총점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 사이코패스 측정도 역시 총점 14점으로 진단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하나 재범 위험이 중한 위험군으로 평가된다"며 "이 사건 살인범죄는 계획성, 잔혹성에 의해 처벌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사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집을 4차례 찾아가 살해를 기도했다"며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살해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나, 찾아갈 때 부터 1회용 교통카드와 양면점퍼, 미끄럼 방지 장갑 등을 사용하는 등 살해 동기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한 것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형벌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형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우려 등 양형 조건 되는 모든 경우를 심리해야 하고, 이를 거친 뒤여야지만 사형이 선고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검찰이나 피고인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도 참여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분들이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찾았다. 그런 마음이 모여 여자화장실 앞에 추모공간도 새겼다"며 "애도 마음을 표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슬프지만, 잊지 않고 피해자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