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 지급하겠다고 투자자 속여"
"거액 편취 및 단기간 수천명 피해자 발생…편취한 돈만 2000억원 웃돌아"
"피해자들도 피고인들 홍보한 내용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선고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고, 5천4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편취한 돈이 2000억원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피고인들이 홍보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